귀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되어 지급된 보조금 반환 기한('24. 11. 21.까지)을 부여 받았으나,
해당 기한 내 보조금 미입금으로 확인됨에 따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,
'24. 12. 12.(목)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(공문 및 독촉장)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