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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반환기한 연장 승인
글정보
등록자
***
등록일
2025-02-27
귀사업장의 보조금 반환기한이 2025.2.28(금)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한 내 미반환시 공단에 제출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보조금이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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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지앤씨에너지 반장 연장 승인공문.pdf
111 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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